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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0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주식?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의 보유자 및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 목록에는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부당한 재산 증식 또는 재산 은닉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한 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590호),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702호),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의안번호 제2109935호),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0190호), 양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0312호), 강민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0447호),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1459호),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제2111771호), 배진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860호), 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119호),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13016호),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071호),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13168호),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거래법안」(의안번호 제2116464호),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7994호),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8001호),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18204호),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20672호),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216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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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