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9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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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금융정보분석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시가 총액은 55.2조, 일일 거래 액수는 11.3조원으로 제도의 유무와 별개로 이미 주요한 거래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가 재산등록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밀리에 거래하기 위해 활용할 여지가 있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이 등록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재산을 심사하고자하는 법의 취지를 명확히 구현하기 어려움. 이에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그 취득 및 양도를 신고하도록 함.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으로 하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가상자산도 주식에 준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 제도에 편입시키고자 함(안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14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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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