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2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의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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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의 투기 예방과 국민들의 알권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언론사의 경우 이들이 작성하는 기사 등은 부동산 가격과 거래, 주식 가격 등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비와 정부의 각종 지원 등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음. 언론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된 것 역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공직자에 맞먹는 공공성과 청렴성이 필요한 직업군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이에 1994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도입 당시부터 언론사 고위 간부 등의 재산 등록 및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언론계의 반발로 제도화되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함. 최근 일부 공기업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도 등록의무자에 포함시킨바 있음.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에 대한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하고, 이중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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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