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2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산업단지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등 부동산과 연관된 국가의 개발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고 있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출신 국회의원이 연구원 재직 당시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임. 이에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한국개발연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개발연구원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함(안 제3조제1항제12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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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