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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가 지정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투기행위가 비단 한국토지주택공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임. 공무원의 경우 정부의 각종 사업 및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최종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고, 공공기관 또한 정부의 업무를 대신해 국가의 주요 공적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 특성상 공공기관 임직원은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국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전에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매매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근거와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직자 및 그의 가족이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에 해당 매매거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1항 신설). 나. 기관의 장은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및 투기 여부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다. 부동산 매매거래를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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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