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1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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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 및 가치도 급증하고 있어 가상화폐를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이 재산의 유형에 포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탈세를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은 실정임. 이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통화를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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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