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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등15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과 관련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들에게 주식거래내역 신고, 주식백지신탁제도, 주식취득의 제한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주식과 달리 부동산과 관련한 제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거래신고자에게 부동산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지구 및 특별관리지역에서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며, 새로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과 관련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2장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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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