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7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등13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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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법이 1983년 제정되어 점차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음. 한편, 부동산 불법 투기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어 왔고, 부동산 불법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등을 야기함으로써 국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공공택지지구 지정 등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지분거래, 차명거래, 희귀작물 식목 등의 방법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투기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거 및 주택 정책 등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면서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서는 7급 이상 5급 이하의 공무원까지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감사, 수사, 조세, 인ㆍ허가 등 직위 또는 직책 그 자체로부터 갖는 공권력의 부정행사 대가로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는 대상자일 뿐인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례와 같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인지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경우까지는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권력 행사와는 무관하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ㆍ제24조의3ㆍ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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