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등15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기업에서 2급 이상의 고위직이 퇴직 후 유관 기업에 취직해 근무하던 공기업의 사업을 대량 수주하는 전관예우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에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로 규정되어있는 취업제한대상을,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여 공기업 직원의 전관예우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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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