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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등15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기업에서 2급 이상의 고위직이 퇴직 후 유관 기업에 취직해 근무하던 공기업의 사업을 대량 수주하는 전관예우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에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로 규정되어있는 취업제한대상을,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여 공기업 직원의 전관예우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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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