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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7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1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 나아가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공직자,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금융 사무를 관장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취득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공직자의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재산상 이익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없는 실정임. 이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부동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재산공개대상자 중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고액인 공직자는 부동산의 직무관련성을 심사받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과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의6 및 제10조제1항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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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