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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0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정부가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시세 차익 논란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음.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 기회를 박탈하여 주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어, 부동산 정책의 입안·결정·집행 과정 등에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여야 하며 지위에 따른 영향력이 크고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부동산은 등록대상재산으로 단순 규정되어 있어 주식과 같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되고 있음. 또한 부동산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고려하여 직무연관성과 무관하게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특히 국회의원은 해당 선거구외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그 명단과 소유 부동산 정보를 국회 공보에 게재하여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동산 매각 또는 신탁 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정책 전반 및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여 경제 정의의 토대를 새롭게 다지고자 함(안 제2장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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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