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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65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2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1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ㆍ시ㆍ군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인구 규모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가 5만 명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의원 정수를 1명으로, 5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명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정 방식은 시ㆍ도의 전체 인구나 생활권 구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구성 방식에 따라 의원 정수에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대표성의 균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자치구ㆍ시ㆍ군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한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은 인구 감소가 지속ㆍ확대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별 최소 시ㆍ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간 형평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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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