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7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해민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1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수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주소 정보는 청구서 발송 등을 위하여 수집한 것으로, 고객의 실제「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는 다른 경우가 많아 당내경선 및 여론 조사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대상자에 대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5항 및 제108조의2제5항 신설 등).

이해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