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표?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 외에도, 후보자의 가족, 선거운동 관계자 등 역시 해당 선거에서 후보자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져 중립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공표?보도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후보자의 가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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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