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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를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여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전문성이 결여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왜곡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함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고발·기소되거나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그 사실과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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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