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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등 제도 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응답자 피로도 증가로 여론조사 참여가 저조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사실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6항 및 제261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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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