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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해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해진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의 범주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여론조사의 개념이 선거를 동기나 빌미로 실시하는 선거 쟁점과 관련한 조사로 제한적이다 보니 선거에 미칠 영향이 자명한 내용의 정치 현안 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서의 등록 및 여론조사 사전 신고와 사후 공표?보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발생시킴. 또한 선거여론조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선거여론조사 해당 여부를 여론조사의 전체 취지, 조사시기와 주체, 조사문항의 내용 및 구성 등과 같은 조사설계에 따라 사안별로 복잡하게 판단하게 만드는 행정 비효율 소지를 내포함. 한편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역시 느슨하여 부실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걸러내지 못하는가 하면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시 재등록 금지 기간이 짧다 보니 선거철 특수 등을 노리고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덤핑여론조사 및 업체 변경으로 조사기관의 명맥만 유지하며 선거 및 여론조사 환경을 혼탁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취소요건이 제한적이다 보니 자체의 조사 수행역량을 넘어서는 여론조사용역을 다른 조사기관에 하도급하여 여론조사의 품질을 저하하는 일들이 발생함. 이러한 문제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여론조사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정보로 소비자와 公衆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임. 이러한 공익적 성격과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기관 스스로 충분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여론조사 결과를 생산해야 하며 제도적으로도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해야 함. 이에 공표나 보도 시 선거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선거여론조사 범주를 확대하여 정치현안 여론조사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또한 사회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여론조사 사후 검증이 가능한 조사 녹음 및 피조사자 접촉현황 자동 분류 조사설비와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의 전문 분석인력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검증된 여론조사 실적 등을 충족한 경우로 한층 강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이와 함께 여론조사용역 하도급 삼진아웃제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요건에 추가하여 덤핑여론조사 근절 및 건전한 여론조사 시장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시 재등록 금지 기간을 공인중개사 3년, 대부업 5년 등 다른 업종과의 규제 형평성 및 여론조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례하도록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에 통계청의 통계품질 진단제도 등을 반영한 여론조사 품질진단제도 시행과 선거여론조사기관 및 보도기관 관련 업무 책임자와 종사자 대상 여론조사 교육 시행 의무을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시킴(안 제8조의8제1항). 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여론조사 품질진단인증제 등 체계적인 사후 검증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8제14항 신설). 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관과 방송사업자등에 대한 여론조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8제15항 신설). 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자동녹음기 등을 갖춘 조사시스템, 2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로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 보유자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분석전문인력, 등록 신청일 기준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및 매출액 7천5백만원 이상인 기관·단체만이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9제1항). 마.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경우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고 재등록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며,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3회 이상)한 경우에 대한 취소사유를 추가함(안 제8조의9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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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