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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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하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고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령의 개정에 관하여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기구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선거법령 개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관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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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