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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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투표에 관한 특례를 두어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에게 재외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관과의 물리적 거리나 질병 등으로 투표장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의 경우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 중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용지는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 및 회송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편의를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8조의4제2항?제218조의5제2항 및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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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