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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내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임. 그런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계획, 인사, 감사 등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현행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람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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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