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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법행위 등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제한되는 경우, 이미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후보자와 정당에게 보전 받은 선기비용 반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납입하도록 함. 그런데 비용 반환이 결정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반환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음. 또한 현행 구조 상 선거비용 반환이 징수 의무가 있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경우도 많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보전 받은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가 있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이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반환되지 않은 비용만큼을 선거비용 보전액에서 제하여 보전하도록 하여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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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