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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3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7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모자, 옷, 표찰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헌법재판소도 해당 규정에 대하여 ‘일반 유권자가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시물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2017헌가4). 참고로, 영국의 경우 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만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볼 때 일정 금액 범위 이내에서 유권자들이 어깨띠 등 일상적인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제력 차이로 인한 기회불균형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일반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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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