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에 관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집회, 보고서,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 등이 제작하여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수되는 등 선거구민의 의정보고서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정보고서의 무단 폐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의정보고서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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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