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소 설비 및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이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승강기가 없거나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교통약자의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실정임. 이에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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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