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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2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4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이나 그 밖의 광고물ㆍ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 또한 착용ㆍ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설물 설치나 표시물 착용 등을 엄격히 금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물이나 표시물 등에 담긴 내용이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허용하여 유권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동 조항의 일부 부분에 대하여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에서의 기회 불균형이나 금력을 이용한 세력의 과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등 기존의 규제 등으로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선거의 공정을 해침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ㆍ처벌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음(2018헌바357 등). 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광고물ㆍ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 제256조 및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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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