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2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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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는 선거에서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아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나, 광고 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상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에 관한 규정 등으로 제재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 수취를 전제로 한 광고 등의 게시는 현행법 상 매수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인 바 동 규정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도 유사한 취지에서 동 조항 중 ‘광고, 벽보, 문서ㆍ도화, 인쇄물 등의 배부ㆍ첩부ㆍ게시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8헌바357 등). 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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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