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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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음. 그런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 시 수신자의 전화번호 수집에 관한 규정이 없어, 후보자가 개별적인 방식으로 전화번호를 입수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선거구민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집되거나, 선거구민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못하여 의정활동 보고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를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려는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연 4회에 한하여 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의정활동 보고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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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