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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당의 대표자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기부행위를 허용하고 있을 뿐 시?도당에서 당원 교육을 할 경우 당원들이 낸 당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당이 주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당원 의식 고취 및 역량 강화는 물론 시ㆍ도당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1호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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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