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1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7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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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등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ㆍ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헌재 2022. 7. 21. 2018헌바164). 이에 개정을 통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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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