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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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해당 선거운동은 중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따라 무투표당선인은 유권자에게 본인의 출마사실과 선거공약 등을 알릴 수 없어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약되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추후에 당선자가 공약을 지켰는지에 대한 평가도 불가능하게 되는 등 알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무투표당선자의 이력과 공약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무투표당선이 결정된 후보자의 경우에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고 다른 후보자와 같이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공보를 발송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7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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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