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오섭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당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제8대 동시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인이 500명을 상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음.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선거공보 발송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이 중지됨에 따라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나이, 학력, 재산 등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또한 무투표당선이 결정된 후보자의 경우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기 보다는 후보자 신분으로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해당 무투표당선인을 선거운동원 수 산입하지 않는 등의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무투표당선인의 선거운동 중지 조항을 삭제하되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무투표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경우 해당 무투표당선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261조제6항 및 안 제27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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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