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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등11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의원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당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제8대 동시지방선거의 무투표당선인이 500명을 상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음.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선거공보 발송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이 중지됨에 따라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나이, 학력, 재산 등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또한 무투표당선이 결정된 후보자의 경우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기 보다는 후보자 신분으로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해당 무투표당선인을 선거운동원 수 산입하지 않는 등의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무투표당선인의 선거운동 중지 조항을 삭제하되 무투표당선인의 경우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무투표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경우 해당 무투표당선인은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261조제6항 및 안 제27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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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