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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7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범위로서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표지물의 경우 특성상 착용이라는 개념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 선거운동 시 표지물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 대표적인 표지물인 피켓의 경우, 목에 거는 행위는 착용으로 인정되어 허용되지만 손으로 드는 행위는 착용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고, 이를 구별하여 단속하는 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변경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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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