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7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6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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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들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과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에 대해, 선거비용 규제나 매체의 종류, 규격, 이용방법, 비용 등을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 선거의 기회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동안 금지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아울러, 현행법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 일상생활이나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제작한 물건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의 불균형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이와 함께 이들 법 조항에 대해 2023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선거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의정활동 보고 등 각종 선거운동의 제한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설치, 인쇄물배부 등의 금지 기간을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함. 또한,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비용으로 제작한 표시물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그 표시물의 구체적인 종류, 크기, 수량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거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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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