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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6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2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회나 모임은 유권자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까지도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 유권자가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2018헌바357 등). 이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 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였거나, 기관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에 한하여 집회ㆍ모임의 개최를 금지함으로써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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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