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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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선거제도 논의와 관련해서 해외사례 등을 참조하여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지역구 대선거구제에 대한 법안은 발의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선거제도 논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생활권역ㆍ행정구역형 대선거구제를 추가하여 논의의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승자 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도는 세계적으로 영ㆍ미를 제외하면 채택한 사례가 많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당시 선거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이미 35년이 지나 그 효용을 다하고 오히려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고조되어 옴. 또한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의 생활권역 및 행정구역과 불일치하여 선거구 경계를 획정할 때마다 게리맨더링 논란이 극심하며, 최대 49%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있음.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 식 지역 독점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함.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는 사표방지심리를 매개로 사실상 거대 양당이 1명씩 공천한 합계 2명 중 1명의 후보에 대한 양자택일 식의 선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또한 지역 구도 하에서 전국 253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상당수가 거대 양당의 소위 ‘텃밭’으로 평가되어 공천하는 순간 사실상 당선이 보장되는 효과를 낳음으로써 국회의원을 선출직이 아닌 정당의 임명직화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음. 두 비판 모두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이 극도로 제약된다는 문제점을 강조함. ‘생활권역ㆍ행정구역 형 대선거구제의 도입’을 통해 사표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다수의 유권자가 본인이 선택한 후보를 선출된 대표로 보유하게 하며, 국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거대 양당 공천 기득권을 갖지 못한 신진세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안 제21조제2항, 제188조 및 제19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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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