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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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대 49%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도는 영ㆍ미를 제외하면 채택한 선진국 사례가 많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도입 결정 이후 이미 35년이 지난 만큼 개선이 필요함.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이 단수 공천한 2명 가운데 양자택일이 아니면 사표가 된다’는 구조를 만들어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 선택권을 제약하고,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극심한 게리맨더링 논란을 불러옴. 소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하나의 행정구역 또는 하나의 유권자 생활권역을 작게 쪼개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한편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다루고 있는 중ㆍ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행정구역ㆍ생활권역 중심 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책 등을 추가하여 사회적 논의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1조, 제150조, 제188조, 제189조, 제195조 및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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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