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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이 경우 같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이 정하며,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 나” 등의 기호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후보자의 자질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무관하게 “가”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나”번 후보보다 더 높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후보자 사이에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기호에 따른 후보자 사이의 유ㆍ불리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본문 및 제150조제7항 전단ㆍ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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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