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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준비와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의 편성 및 배정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한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즉 선거관리경비의 법정 편성 및 배정 시점은 선거일과 연동되어 있는데, 대통령선거의 실시 시기를 살펴보면 2012년에 실시된 제18대 선거까지는 12월에, 제19대 선거는 5월에 실시되었으며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올해 실시된 제20대 선거부터는 계속 3월에 실시될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와 같이 대통령선거의 실시 시점이 연초로 앞당겨지면서 현행법에 따른 선거 관련 경비의 편성과 배정 연도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예로 들면 선거기간개시일은 선거일로부터 약 한달 전인 2022년 2월 15일로, 현행 규정을 대입할 경우 선거 관련 경비는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반면 이의 배정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바 편성이 되지 않은 해에 경비가 배정되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함. 또한, 선거가 연초에 실시됨에 따라 선거의 관리 준비를 위한 경비의 경우 선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에 편성되고 배정될 필요가 있겠으나,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해인 2022년에 편성되는 것으로 규정이 해석되는 바 이로 인하여 선거의 원활한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에 필요한 일반 경비의 배정 기한을 현행법 상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해당 연도에 배정되게 함으로써 편성 연도와 배정 연도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선거의 관리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도 편성하도록 하고 해당 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여 선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부터 선거의 실시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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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