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후보자의 사진 제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선거에서 후보자의 이미지는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후보자의 사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의 사진이 후보자의 현재 모습과 많이 달라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는 사진에 관한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후보자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최연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