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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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후보자의 사진 제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선거에서 후보자의 이미지는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후보자의 사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의 사진이 후보자의 현재 모습과 많이 달라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는 사진에 관한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후보자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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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