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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내경선 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주체를 정당과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외의 자들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없음. 특히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고 싶어도 강화된 현행 법규상 사실상 유선전화로만 가능하여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되고 있음.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없어 객관적인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의정활동 및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있음. 이에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전략의 수립 또는 정책·공약의 개발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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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