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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시 시각장애인을 위해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혹은 내용을 음성ㆍ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공보물 제출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음. 실제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6,046명 중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한 후보는 1,528명으로 25.27%에 지나지 않음. 이에 지방의회의원 출마 시에도 점자형 공보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6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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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