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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와 정당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당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임 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선거사무소 등이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운동이나 정당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한 건물에 게시되어,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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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