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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7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또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고 해당 파일을 저장한 저장매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들이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우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표시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경우, 바코드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함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제약되며, 음성으로만 정보가 제공될 경우 정보 전달의 정확성이 떨어져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다음으로 임의 사항인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을 담은 저장매체 제출의 경우,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가 다양하여 오히려 시각장애선거인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예를 들어 후보자가 그림과 문자가 섞여 있는 형식의 디지털 파일로 선거공보의 내용을 전환한 경우, 해당 파일을 변환할 수 있는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시각장애선거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이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ㆍ제출을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65조제4항 단서). 나.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그 디지털 파일의 형식을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함(안 제65조제11항). 다.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제1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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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