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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4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와 예비후보자가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를 규정하면서,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를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사무소의 경우 한번에 10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20명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선거사무원이 치료를 위하여 격리되어 선거사무원을 불가피하게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천재ㆍ지변 또는 감염병의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사무원의 교체선임이 필요한 경우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초과하여 교체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투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있는데, 원활한 선거 운영을 위하여 투표참관인 신고 기한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선거일 전 5일까지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후단 및 제1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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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