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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관련 사항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그 내용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고 있지는 않으나,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대통령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 특히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실시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결과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여론조사 실시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제9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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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