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며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면 기간 제한 없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면 사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투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 길지 않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후보자들은 선거 출마 후 기간 제한 없이 사퇴를 반복하며, 시민들의 투표 행사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미 행사된 투표권을 무효화시키는 등의 폐단이 다수 발생함. 이에, 재외투표 또는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도록 후보 사퇴 기한을 두고자 함(안 제54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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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