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0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환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30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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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선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업무상 재해에 노출되고 있음. 선거사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공직선거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사무원을 두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선거사무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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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