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9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수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5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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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은 1994년에 결정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음. 선거사무관계자 등은 선거기간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전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수당을 현실화 하고,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선거 운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산재보험 납부액에 상당하는 비용 만큼을 공직선거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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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