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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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표사무의 처리를 보조하기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및 공공기관 등의 직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논란이 있었음. 개표사무원은 봉인된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지분류기를 운영하는 등 선거의 중립성과 관련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바, 개표사무원의 자격으로 인하여 개표사무의 공정성에 대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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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