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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9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등11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4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원은 통상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인 오전 7시 이전부터 퇴근시간인 오후 7시 이후까지 하루 10~12시간 가량 거리에 나서 유권자들을 만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노동강도가 높은 유세 활동을 하면서도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들이 받는 현행 선거법상 하루 수당은 최대 일비 7만원으로 하루 활동시간을 10시간으로 기준할 때 시간당 7천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현실과 동떨어진 수당은 선거운동 지원 업무의 기피 원인이 되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이에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일비의 하한을 최저임금의 100분의 110의 금액(2022년 기준 약 1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1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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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